의료법 제 19조 및 제 21조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시 환자 본인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(환자 본인이 작성)을 첨부하여야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의료법 제 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2
| 신청자 | 필요한 서류 |
|---|---|
| 환자본인 | - 사진이 있는 신분증 |
| 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) |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서류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)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- 환자의 신분증 사본 ※ 형제 자매는 <환자의 대리인>기준으로만 발급 가능(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) |
| 환자 대리인 |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-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진단서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인한 의사,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, 검안서, 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.
| 증명서 종별 | 수수료 | 비고 |
|---|---|---|
| 일반 진단서 | 1만원 | 7일 이내 |
| 소견서 | 1만원 | |
| 치료확인서 | 1만원 | |
| 기타증명서(차트복사) | 1천원 (1장당) | 익일 발행 가능 |